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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오리엔트바이오·대한토지신탁 제재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오리엔트바이오·대한토지신탁 제재

등록 2024.12.04 19:03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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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오리엔트바이오·대한토지신탁 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04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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