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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나스닥 상장' 빌미로 투자자 꼬드겼다···증선위, 한류홀딩스 고발

증권 종목

'나스닥 상장' 빌미로 투자자 꼬드겼다···증선위, 한류홀딩스 고발

등록 2024.11.06 18:28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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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8차 회의를 개최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허위·과장된 방식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한류홀딩스와 한류뱅크 등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류홀딩스는 해외 IPO 성공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사실 유포,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의 부정거래 행위가 나타났다. 한류홀딩스는 국내 비상장 법인 한류뱅크가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의 법인이다.

한류홀딩스는 국내 대형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 및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리는 등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정정 보도도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또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지만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등록신고서 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류뱅크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했다.

아울러 한류홀딩스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주식 청약을 권유했다. 한류뱅크는 결국 지난해 8월 나스닥 캐피탈마켓에 상장했다. '캐피탈 마켓'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주로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상장하는 시장으로 자기자본이 적거나 순이익이 낮은 기업도 특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상장할 수 있다.

이에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나스닥 상장 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류홀딩스 주식은 나스닥 상장 전에도 국내에서 장외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국내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매매가 가능한 주식으로 입고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상장 즉시 장내 매매 하지 못해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입기도 했다.

아울러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정보와 공시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비상장법인이 해외 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정확한 기업정보 파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과 같은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와 공동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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