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실시
8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 자본시장 부문을 보면 밸류업 정책 등 금융위가 기존에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이 올해도 진행된다.
우선 밸류업의 발전적 추진을 지속해 증시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추진을 통해 밸류업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늘리고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도 올해 5월에 실시한다. 아울러 공동 기업설명회(IR)를 통해 밸류업 모멘텀 확산을 지속한다.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진행한다. 추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임원보수 공시,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으로 적극적 주주 권리 행사도 지원한다.
상장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도 강화한다. 2026년까지 영문 공시 의무화 2단계를 준비·시행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한다. 영문 공시 의무화는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2023년 11월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공매도는 오는 3월 전면 재개를 목표로 모든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 개선되는 제도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와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90일, 총 12개월), 대주 담보비율 인하(105%),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다. 아울러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새로운 제재 수단도 도입한다. 예컨대 공매도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및 선임‧재임 제한 명령 등이다.
금융투자회사들의 영업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화에 나선다.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도 신규 지정한다. 현재까지 현재 초대형 IB 자격을 취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5곳이다. 여기에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이 초대형 IB 인가 획득에 도전 중이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IB에게는 IMA 사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IMA 사업이 가능한 초대형 IB는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단 두 곳이다. 다만 IMA 허용 기준인 자기자본 규모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사전브리핑에서 "8조원 기준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초대형 IB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규제 장치 또는 자산의 활용이나 리스크 장치,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만들어 일단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활성화하도록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도 허용하고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지속가능(ESG)공시 기준과 로드맵도 마련한다.
오는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유통 플랫폼도 다변화한다. 중소‧벤처기업 등이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 지원을 위해 토큰증권발행(STO)과 조각 투자 플랫폼 제도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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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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