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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업비트, 제재 결과에 쏠리는 눈···업계 파장 우려

증권 블록체인

업비트, 제재 결과에 쏠리는 눈···업계 파장 우려

등록 2025.01.21 14:59

수정 2025.01.21 15:03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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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위한 현장검사서 KYC 위반 확인첫 현장검사 제재라는 점에서 제재 수위에 업계 관심 집중영업 정지 시 반사이익 기대되나 시장 전반 침체도 우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고객확인 의무(KYC)를 위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업체인 업비트에 대한 제재를 논의 중인 가운데 그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처음으로 현장검사에서 문제의 사례가 적발된데다 가상자산 거래소 1위 기업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일각에선 업비트에 가해진 제재가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1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70만 건가량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선 거래 고객의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을 해야 하지만 업비트가 해당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고객이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통지했다. 영업정지 제재에 대해선 FIU는 부인한 상태다. FIU는 이날 열리는 제재심에선 업비트의 소명을 듣고 추가 제재심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선 주목하는 것은 최종 제재 결과다. 신규고객 가상자산 전송 제한 외에 과태료 부과나 이석우 두나무 대표나 관련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등이 거론된다. 앞서 코인마켓 거래소인 한빗코가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이유로 과태료 19억942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하나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진 만큼 FIU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업비트의 위반 사항이 고객확인제도 위반 외 다른 사항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업계 추정을 넘어서는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신규 고객 유치 등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당국 관계자는 "업비트의 위반사항을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 관계자들도 제재 수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업비트가 영업정지 수준의 제재를 받을 경우 이탈 고객 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다른 거래소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 시장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가 시장점유율 80%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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