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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두나무 '영업정지 3개월' 조치에 ...업계 '실효성' 의문

증권 블록체인

두나무 '영업정지 3개월' 조치에 ...업계 '실효성' 의문

등록 2025.02.25 16:16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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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신규고객의 입고·출고 등 가상자산 전송 금지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직원 9명 신분제재 조치···과태료는 미정 업계 "업비트 수수료 이익·독점적 지위만 강화" 지적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제공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1위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통보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중순 사전 통보된 이후 약 1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업계에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제재라기 보다는 사실상 수수료 이익과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만 강화해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25일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두나무 대상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8월20일부터 9월 13일, 9월27일과 10월11일에 거쳐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금금법) 제 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와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약 952만건에 달한다. 이 외에도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특금법 제4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사실도 2552건 확인됐다.

FIU는 "금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FIU는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신규고객의 가상자산 전송 제한은 실효성이 없는 제재라는 지적이다. 업비트에 가해진 제재는 신규고객이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만 제한된다. 신규가입이 가능하며 업비트 내에서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다. 원화 거래도 가능해 원화를 출금한 이후 다른 거래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해당 제재로 고객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해킹 등의 위험이 아닌 거래소가 KYC를 위반했다고 자산을 옮길 고객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래소를 옮기기 위해선 원화로 출금한 이후 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다시 매수해야 한다. 거래의 간편성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고객 입장에선 이같은 번거로움을 감수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결국 해당 제재는 제재라기보단 업비트 이용 고객의 이탈을 막는 수단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업비트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지속함에 따라 수수료 이익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20%의 점유율을 가진 다수의 거래소들이 되려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다. 고객들이 타 거래소로 이동하지 않고 업비트에서만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거래소간 가상자산별 가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실효성 없는 제재나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보다는 상징성 있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금융사에서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이나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전송 제한은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만 강화할 것"이라며 "결국 제재에 대한 의문만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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