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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면초가' 상호금융권···"대출 한도 줄고 쌓을 충당금 늘었다"

금융 은행

'사면초가' 상호금융권···"대출 한도 줄고 쌓을 충당금 늘었다"

등록 2025.02.20 17:33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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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금융권도 가계부채 관리 대상 포함가뜩이나 적자 상황 속 이자 수익 감소도 예상높아진 충당금 기준도 맞춰야···"보릿고개 될 것"

사진=각사 제공사진=각사 제공

올해도 상호금융권(농협·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의 보릿고개가 예상된다. 부동산 PF대출 충당금을 130%까지 높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율도 제한되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업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돌입했다. 당국은 지난해처럼 가계부채가 상반기엔 급격히 뛰고 하반기에는 대출 절벽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사에 연간 계획을 주문했다. 당국은 그동안 가계대출 목표치를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만 받았지만, 이번에는 풍선효과 방지까지 계산해 2금융권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상호금융권도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3.8%)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2~3% 수준의 목표치를 세웠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잔액 대비 2.8% 이내에서 증가율을 관리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3.8%, 수협은 3.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수익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PF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올해 연말까지 13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당초 상호금융권의 130% 충당 기한은 올해 6월까지였지만, 도저히 여력이 없다는 업계의 탄원으로 올해 말까지 미뤄졌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2년 3분기 말 2.0%에서 작년 3분기 말 6.6%로 치솟았다. 부실채권이 얼마나 빨리 정리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농협의 경우 120%까지 상향 기준 2000억원 이상이다. 130%까지 높이기 위해선 이보다 더 많은 충당금이 요구된다.

적자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상반기 1조2019억원, 신협 3375억원의 적자를 봤다. 단위조합별로 보면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수·신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4개의 상호금융 전국 2208개의 단위조합 중 33.7%가 적자 상태다.

여기에 올해부터 상호금융사들의 건전성 확대를 위한 당국의 규제도 강화된다. 지난해 금융위는 '제2차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사들의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상향평준화 하기로 했다. 신협은 현재 납입 출자금 2배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 기준인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조합원당 출자 한도를 새마을금고 수준인 15%까지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경영개선권고 기준이 낮은 신협‧수협‧산림조합(2%)과 새마을금고(4%)는, 개별 조합의 충분한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농협 수준인 5%까지 높인다.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 조합에는 스트레스테스트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출 증가율까지 제한되면서 상호금융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PF충당금 상향 조정 뿐 아니라 건전성 관리를 위한 통제 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되면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영업력 강화를 위해 비대면 상품을 확대하는 등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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