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삼성화재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으로 자사주 소각 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영향이다.
삼성화재는 밸류업 세부 계획 발표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15.9%의 자사주를 5% 미만으로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화재의 최대주주는 14.98%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이며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이 마무리 되면 지분은 16.93%까지 늘어난다.
현행 보험업법 제109조, 제115조에 따르면 보험사가 다른 회사 주식 15%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
한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으로 시너지 창출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손익이나 자본 비율 등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양사 모두 생명보험, 손해보험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설계사 교차 판매 확대와 국내외 대체 자산 공동 투자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너지 창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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