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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헌정 두 번째 탄핵 인용

이슈플러스 일반 윤석열 파면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헌정 두 번째 탄핵 인용

등록 2025.04.04 11:49

수정 2025.04.04 12:57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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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한 후 122일 만"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적으로 적법"막 내린 탄핵 정국...조기 대선 수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으로 물러난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이어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이제 탄핵 정국은 막을 내렸고 조기 대통령 선거 수순으로 들어가야 한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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