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금융혁신방안서 최초 언급돼해마다 도입 가능성 논의 올랐으나 무산도입시 수천억 규모 수수료 부담 낮아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이 지난 2일 여신금융협회(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해 여신금융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여신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여신금융협회 제공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김상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주요 카드사 최고 경영자(CEO)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여신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며 업권을 대표해 신용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검토를 건의했다.
카드사가 숙원사업으로 꼽는 '지급결제 전용계좌'는 2020년 금융위가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계획 발표에서 최초로 언급됐다. 같은해 11월 이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카드사들이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카드사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편입해야 한다. 개정안은 은행 과점 구조 개선과 카드사 제공 서비스 다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카드업계의 호응을 얻었으나 한국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됐다.
이후에도 카드업계는 매년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을 위한 종지업 도입에 기대를 걸었다. 2022년 새 정부 출범 당시 금융권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혁신 방안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카드업계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이 주목 받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작년에도 금융위에 지급계좌 운영 허용을 직접 건의했으나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지급결제 전용계좌가 허용될 경우 카드업계는 현재 은행을 거쳐야만 가능한 가맹점 대금 입금과 수령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급결제 업무 구조를 기존 은행에서 카드사 개별로 영유함으로써 해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면서 "결제 후 대금 입금·수령 과정도 업권에서 관리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도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이 은행산업 과점 이슈를 완화하는 한편 경쟁 촉진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에서는 종지업 구조와 유사하게 기능별로 지급결제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지급결제 전용계좌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급결제업무 주체인 은행권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실제로 뚜렷한 소비자 편익 증대가 발생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은행과 유사한 건전성·유동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 대응에 취약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체국, 핀테크사의 경우도 전용 계좌를 통해 소액 대출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카드업계가 고객의 돈을 맡아 예금으로서 예치하는 수신업무에 진출하는 것도 타당한 수순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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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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