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색전술치료비·두개성형수술비 등 보장 확대에정신질환 진단, 입·통원 일당 등 신규 영역 발굴도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DB손보는 새로운 위험담보인 ▲정신질환진단비(최초1회한) ▲정신질환입원일당(연간20일한도)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 등 3개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해당 담보는 그간 보험사들이 보장하지 않던 중증정신질환 2군(조현병, 유도망상장애 등)과 일부 경증 정신질환 항목을 추가 보장한다.
정신질환진단비의 경우 1~5급에 따라 세부보장을 구별, 최초 1회에 한해 제공한다. 가입 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할 경우 세부보장별 연간 20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진단비 1~2군의 중증정신질환의 경우 연간 12회 한도의 병원 또는 의원 통원일당도 지급한다. 단 중증정신질환 최초 진단 내 90일 이상 정신질환치료제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만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9일 KB손보도 신상품인 KB Yes!365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인 ▲간암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 ▲간암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등 4종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해당 위험담보는 모두 비수술적 치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카데터를 통해 혈관에 항암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종양의 성장을 막는 치료법인 색전술은 기존 절제술을 받을 수 없는 대부분의 암환자들에게 효과적이면서 절제술보다 부작용이 적다. 다만 그만큼 비용이 높음에도 업계에 명확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담보해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KB손보 측은 설명했다.
양사의 배타적 사용권 선점 경쟁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DB손보는 펫보험 위탁비용과 관련한 새로운 급부방식과 위험담보에 대해, KB손보는 치매보험에 대한 새로운 위험담보에 관해 각각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고 각각 3개월, 6개월의 개발 이익 보호권을 부여받았다.
이번에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경우 장기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치열해진 손보업계 영업 경쟁에서도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약진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던 손보업계 빅4 체제에 변화가 생겼다"며, "위기의식을 느낀 대형 손보사들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상황에서 장기보험 부문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통한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손보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보험사가 제시한 신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신상품은 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경우 등에 한한다.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보험사는 한시적으로 해당 상품이나 특약을 소비자에게 독자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양 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기존 3~12개월에서 최대 6~18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협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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