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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카톡 '오픈채팅' 청소년 범죄에 악용···이젠 부모가 차단한다

IT 인터넷·플랫폼

카톡 '오픈채팅' 청소년 범죄에 악용···이젠 부모가 차단한다

등록 2025.04.30 16:44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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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동의 없어도 차단 가능제출 서류 간소화·신청 카테고리 별도 신설카카오 "쉽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변경"

카카오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시 자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 오픈채팅의 익명성에 기댄 아동 대상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이런 내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운영 정책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오픈 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카카오가 이날부터 법정대리인이 이용 제한을 요청하면 미성년자 본인 동의없이도 카카오톡 내 오픈채팅을 사용할 수 없게 정책을 변경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카카오가 이날부터 법정대리인이 이용 제한을 요청하면 미성년자 본인 동의없이도 카카오톡 내 오픈채팅을 사용할 수 없게 정책을 변경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보호조치 기간도 늘어났다. 변경 이전에는 180일이었으나 1년으로 연장됐다. 복잡하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온라인 신청을 중심으로 요청서, 대리상담위임장 등 일부 서류가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대체된다. 카카오 고객센터에 별도 전용 카테고리도 신설된다.

이전에는 카카오 고객센터에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서명 또는 인감 날인 필수) ▲통신사 가입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통신사 가입 증빙 서류 ▲카카오톡 대리 상담 위임장 ▲카카오톡 가입 이용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카카오의 이번 운영 정책 강화는 익명으로 이용이 가능한 오픈채팅을 통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는 오픈채팅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2021년 12월 최초 도입했다. 그러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청소년 대상 범죄가 줄어들지 않자 정책을 간소화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제로 오픈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사기, 성범죄 등 여러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간음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카페에서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원을 주겠다"면서 미성년자를 유인, 홍채정보와 코인 사이트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빼가는 사기 범죄도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를 인터넷으로 알게 된 수단도 '채팅앱(어플리케이션·36.7%)이 대다수였다.

최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는 '초등학생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제한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초등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성인들이 있는 채팅방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다"며 "초등학생(만 13세 미만) 계정에서 오픈채팅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보호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픈채팅은 익명성이 보장돼있어 초등학생이 나이를 속이거나 성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모든 부모가 자녀의 오픈채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동의기간 내 1만9343명이나 동의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예전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쉽게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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