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심판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 무관세였던 품목이 부과 대상이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인도 세무당국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통신기기 수입 과정에서 10~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며, 총 446억 루피(약 7400억원)의 미납 관세를 추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는 총 8100만달러(약 114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문제의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Remote Radio Head)'로, 삼성전자는 이 장비가 송수신기 기능을 하지 않아 무관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약 7억84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해당 부품은 인도 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됐다.
삼성전자는 "3년간 무관세로 수입해온 오랜 관행이 있었고, 릴라이언스 지오의 사업 방식도 당국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도 당국은 그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세무당국이 관세·과징금 결정을 급하게 내려 자사의 입장을 제시할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릴라이언스 지오는 2017년에 이런 관행에 당국의 경고를 받고도 2018년부터 이 부품을 대신 수입한 삼성전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백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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