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유영상 SKT 사장 위증 고발 예고SKT 예상보다 큰 손실에 위약금 폐지 안 할 듯유영상 "月 450만명 이탈, 손실 예상액 7조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KT가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하면서, 앞선 답변과 달리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어렵다"는 유 사장 답변에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선 청문회에서 이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이 신뢰 회복을 위해 두 가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먼저 가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사장은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데 문제없다고 의견을 줬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 개 로펌에서 의견을 듣고 입법조사처 의견도 냈는데, SKT는 지속해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 의원이 질의하는 내내 "사안이 복잡한 사안이라 쉽게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SKT가 위약금 면제를 쉽게 약속하지 못 하는 건 손실 추정액이 예상보다 커서다. SKT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시행 시 한 달에 최대 450만명가량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 대표는 "3년치 매출(약정기간)까지 고려하면 7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SKT는 지난달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관련해 현재 경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유 사장은 같은 달 30일 진행한 과방위 방송 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여야 질문을 받았다. 당시 "해킹 피해로 인해 번호이동 하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SKT 약관상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가 명시된 상황에서 법률 검토를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유 사장을 포함한 SKT 임원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위약금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그룹 수장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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