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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확정···상여금 900%·정년 연장 등 담겨

산업 자동차

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확정···상여금 900%·정년 연장 등 담겨

등록 2025.05.29 21:40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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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900%·주 4.5일제 등 임단협 요구안 확정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정년 최장 64세 요구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상여금 900%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정년 연장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및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한다.

노조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최장 64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년 연장과 연동해 숙련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숙련재고용자는 정년퇴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인데 회사는 1년+1년 계약으로 총 2년을 보장하면서 임금은 신입사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조는 이들에게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권, 파업 찬반투표권, 노조 지부장 선출권 등 조합원 자격을 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정년을 62세로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에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확정된 요구안을 회사 측에 곧바로 전달할 예정이다.

노사는 다음 달 중순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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