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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집값 다시 들썩이자···57개월 만에 '규제지역 확대' 꺼냈다(종합)

부동산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③

서울 집값 다시 들썩이자···57개월 만에 '규제지역 확대' 꺼냈다(종합)

등록 2025.10.15 10:08

수정 2025.10.15 10:46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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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치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분양권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강화

LTV 40%로 하향, 1주택자 추가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적용

숫자 읽기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2026~2030년 추진

주담대 한도 시가 15억 이하 6억, 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

스트레스 금리 1.5%→3.0% 상향, 은행권 위험가중치 20%로 조기 시행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서울 전역·경기도 12곳 규제지역 확대···토허제 동시 지정갭투자 원천 차단 방침...풍선 효과 차단으로 집값 안정 기대

(오른쪽 두 번째)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오른쪽 두 번째)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57개월 만에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전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과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규제지역이 추가되면서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한강변과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양상이 감지되고, 비규제지역인 수도권 외곽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규제 회피성 수요'가 늘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낮아진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여기에 토허제 지정까지 이뤄지면서 분양권 3년 전매 제한과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추가로 부여된다. 사실상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가 금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갭투자'와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10·15 대책'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부동산 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10·15 대책'은 금융·공급·수요 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으로, 특히 시장 질서 확립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부동산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이하 6억, 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으로 차등 적용하며,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은 DSR에 반영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은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또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용역과 TF 논의를 통해 검토하며,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 확대 기조 역시 유지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9·7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20여 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며, 국토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한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운영해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감시할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을 추진해 투기자금과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유용을 조사하며,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거래와 증여를 검증한다. 경찰청은 841명 전담 인력으로 부정청약·재건축·재개발 비리를 단속하며, 국무총리 산하 감독기구를 통해 주요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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