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수사 기능 일원화 추진시세 조작·탈세 등 불법행위 직접 수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새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세 조작, 허위 신고, 탈세, 부정 청약 등 시장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수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예고된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 신설 계획이 한층 구체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점검이나 신고센터 운영에 머무는 게 아니라, 감독 권한을 강화해 실제 수사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기구의 규모, 인력 구성 등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수준의 부동산 감독 체계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새 기구는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한 단속 기능을 통합하고,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정식 출범 전까지 부처별 공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425건을 기획조사 중이다. 이 중 8건에서 위법 정황을 확인했고 현재 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나머지 6건도 수사 의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이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전국 7개 지방청에는 '부동산 탈세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해 탈세 의심 사례에 신속 대응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841명의 전담 인력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피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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