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 직후 김 창업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종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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