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은행 수준 자본규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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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은행 수준 자본규제 받는다

등록 2026.02.23 14:33

이지숙

,  

이은서

  기자

이억원 위원장, 저축은행 CEO 간담회···건전 발전방안 마련저축은행 79개사 3단계 등급으로 구분해 특성에 맞게 규제저축은행 금융공급 대상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은행 수준 자본규제 받는다 기사의 사진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본규제가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까지 고도화된다. 이는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및 규모 측면에서 소형 지방은행과 유사해 강화된 건전성·지배구조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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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규제가 은행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됨

저축은행의 영업구조 개편 및 건전성·지배구조 규제 고도화가 핵심

저축은행 79개사를 3단계 등급으로 분류해 맞춤형 규제체계 도입

맥락 읽기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규제는 여전히 낮은 수준

영업구역 및 규모 측면에서 소형 지방은행과 유사해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저축은행의 실물경제 지원,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조

주요 변화

BIS비율 등 은행 수준 자본규제 단계적 도입

신용·시장·운영리스크 평가 방식 고도화 추진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미래채무상환능력(FLC) 반영

NPL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로 전환, 외부감사 주기 완화 등 세부 제도 정비

숫자 읽기

대형사(5조원 이상) 5곳, 중형사(1~5조원) 26곳, 소형사(1조원 미만) 48곳으로 분류

주식 보유 한도 자기자본 50%→100%, 비상장주식·회사채 10%→20%로 상향

집합투자증권 보유 한도 20%→40%로 확대

반박

저축은행 업계 일부, 지방은행과 차주 성격 달라 동일한 건전성 관리 쉽지 않다는 우려 표명

영업행위 규제 완화는 업계에서 환영

중장기적으로 신규 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 기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오후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 개정 외 시행령, 감독규정 사항 등을 올해 중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규모에 맞게 규제체계 재정립···자본규제 강화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규제·역량 차등화를 감안해 규제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현재 79개사를 3단계 등급(Tier)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 특성에 맞게 규제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 등급은 ▲대형사 자산 5조원 이상 5개사 ▲중형사 1조~5조원 26개사 ▲소형사 1조원 미만 48개사로 분류됐다. 금융위는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 및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단순하게 자본비율을 산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향후 저축은행은 신용리스크 측정 방법을 세분화·고도화하고, 향후 시장·운영리스크의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은행 수준 자본규제 받는다 기사의 사진

적기시정조치 부과 전이라도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저해 우려 시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저축은행도 자본보전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해 BIS비율이 규제비율 +2%포인트(p)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을 제한한다.

대형 저축은행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사후적 기준으로만 관리해 실질적 미래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평가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자산 5조원 이상 대형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자체 신용등급을 산출하도록 하고, 과거 부도율 수준을 고려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건전성 분류 등급과 연계해야 한다. 다만, 최종 자산건전성 분류는 연체·부도 기준에 따른 분류와 FLC 분류 중 선택해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저축은행 중앙회 100% 자회사로 운영 중인 NPL관리 전문회사는 업무의 확대 수행을 위해 자산관리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자산 1조원 이하 건전성이 양호한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해 주기가 기존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된다.

또한,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한다. 현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는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 인터넷은행 10%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 자산규모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설정했다.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도 합리화한다. 결격사유 유형 및 경중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처분 수단을 세분화하고 결격 대주주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수시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 심사 주기를 현행 1~2년에서 2년으로 일괄 적용한다.

유가증권 운용 규제 합리화···혁신·성장산업 지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하고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우선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의 경우 대형사에 한해 주식·집합투자증권 등 종목별 보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주식은 현행 자기자본 50%에서 100%까지, 비상장 주식·회사채는 기존 자기자본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집합투자증권도 기존 자기자본 20%에서 4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대출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조건을 개선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투자 허용을 추진한다. 개인 대비 높은 개인사업자 부실률에도 상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의 별도 분리도 검토한다.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상향하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하향하는 방식이다. 단 규제 변경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하고, 자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춘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한편, 다른 업권과의 정합성을 높이며 신규업무를 보다 유연하게 허용할 수 있도록 업무-부대업무 체계를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한다.

저축은행 업계 "건전한 성장경로 제시"···자본규제 강화엔 우려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12개 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저축은행 규모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해 건전한 성장경로를 제시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형사는 규모에 맞는 건전성·지배구조 관리체계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조치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며, 이번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일부에서는 저축은행 수준의 건전성 관리 기조에 우려감을 전했다.

저축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과 차주의 성격이 달라 지방은행 수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당국도 건전성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지방은행에 빗대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행위 규제 완화는 업계에서 항상 환영하는 사안"이라며 "당장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신규 사업을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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