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전자 노조 찬반투표 이틀 만에 74%···가결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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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찬반투표 이틀 만에 74%···가결 '청신호'?

등록 2026.05.23 11:29

고지혜

  기자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4만2551명 투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23년 임금교섭 조정중지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가운데 직원이 사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23년 임금교섭 조정중지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가운데 직원이 사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참여율이 70%를 넘어섰다.

23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이하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는 총선거인 5만7290명 중 4만2551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74.27%다.

노조는 전날 오후 2시 12분부터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열기는 초반부터 빠르게 달아올랐다. 투표 시작 약 3시간 만에 3만2882명이 참여하며 과반 기준을 이미 넘어섰고, 6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8시 25분에는 투표율이 66.16%까지 올라섰다.

투표 종료 시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이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지난해 12월 첫 상견례 이후 161일간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최종 봉합 수순에 들어간다.

반대로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잠정합의안은 부결된다. 이 경우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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