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위반 무더기 제재···영풍에 과징금 204억원 '철퇴'

보도자료

금융위, 회계위반 무더기 제재···영풍에 과징금 204억원 '철퇴'

등록 2026.07.15 18:03

박경보

  기자

고려아연 등 4개사 회계기준 위반 적발회사·대표이사·감사인까지 과징금 부과충당부채 누락·손상차손 과소계상 등 지적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과 고려아연 등 4개 기업과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영풍에는 회사 기준 204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고려아연에도 84억 규모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신뢰성을 훼손한 회계기준 위반과 감사절차 소홀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위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과 회사 관계자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다.

가장 큰 제재를 받은 곳은 영풍이다. 금융위는 회사에 204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총 15억1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고려아연에는 회사 84억280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7억63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결엘에스는 회사 2억85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 4160만원을, 명가유업은 회사 3억1390만원과 대표이사 등에게 319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영풍은 토양 및 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대규모로 과소계상한 점이 핵심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제련소 주변지역과 주변 임야, 제련소 하부 오염토양에 대한 법적 정화의무가 존재함에도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지하수 정화 비용도 실제 계약금액만 반영해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평가 과정에서도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회사는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도 함께 받았다.

영풍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금융당국은 토양정화충당부채와 유형자산 손상평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가 미흡해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업무제한 등의 제재가 함께 내려졌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점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적발됐다. 종속회사 관련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 및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점과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함께 지적됐다. 금융위는 회사에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를 내리고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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