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CG ABCP 부도 분쟁 8년 만에 사실상 종결한화투자증권과 공동으로 245억6410만원 지급
LS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해 현대차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대법원 판단 이후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가 확정되면서 분쟁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이 LS증권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CERCG 관련 ABCP 부도 발생 이후 투자자인 현대차증권이 발행 및 인수 과정에 관여한 한화투자증권과 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이다.
화해권고 결정에 따르면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공동으로 현대차증권에 245억6410만원을 지급한다. 원금에는 2018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연 5%,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대신 현대차증권은 해당 지급액을 제외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된 245억6410만원은 두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원금 전액이다. LS증권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한화투자증권과 사전에 협의한 분담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공시 기준 결정금액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8787억4960만원의 2.80% 규모다.
LS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이 완료되면 이번 소송은 종결 처리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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