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중단된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위한 임대주택 공급LH·금융당국 협업, 매입임대 전환·사업자 인센티브 확대도로막힌 도시 내 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
정부가 자금조달과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멈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PF 부실을 정리하는 동시에 도심 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위·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고, LH가 사업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협업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2개 사업장, 약 2600가구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올해는 전환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PF 사업장에 한정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방식도 기존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 매입임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2027년까지 최대 70%로 확대되며 LH의 토지확보 지원금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금감원과 LH는 현재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하고 사업자들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사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권의 PF 부실사업장 정상화와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는 동시에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한 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 역시 준공 후 LH라는 매수자가 확보돼 미분양 부담을 줄이고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성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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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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