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과세 유예 넘어 기본법으로···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머리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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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 넘어 기본법으로···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머리 맞댔다

등록 2026.11.02 17:15

한종욱

  기자

정치권, 과세 준비와 기본법 제정 논의과세 명확성 없으면 유예 반복 우려과세 대상 명확화와 로드맵 제안

사진=한종욱 기자사진=한종욱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시행 시점 조정을 넘어 과세 체계와 산업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세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세 조건과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일 열린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과세 대상의 불명확성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치권에서는 과세 준비기간 확보와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민주당 정무위 소속인 민병덕, 이강일, 박민규 의원은 모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과세 시점을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법제화와 함께 세밀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정경제부는 2020년 말 입법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면서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유예 여부는 제시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신중론 기조가 이어졌다.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는 "과세하기 전에 과세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도와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묶은 현행 체계가 소득 성격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손실의 이월공제가 없어 누적 소득이 같아도 연도별 손익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도 짚었다.

스테이킹과 탈중앙화금융 등 새로운 거래의 과세 기준도 보완 과제로 꼽았다. 안 교수는 "적어도 과세 대상 정도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스테이킹 보상의 소득 구분과 토큰 예치·교환 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법과 과세 제도의 선후관계도 거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원화 환전 차익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입법 중인 사안에 대해 먼저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공백에 따른 우려도 나왔다. 안 교수는 "국내 거래소로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가 포착되지 않는 해외 시장으로 거래가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율 차등과 세액공제 등을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250만원인 기본공제액도 높여 초기 납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교 교수는 "단순 유예나 일방적인 유예가 아니라 조건부 한시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연계해 자본이득 과세 전반의 정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시행 조건과 순서를 분명히 해둬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인 유예보다 과세 요건을 먼저 정하고, 낮은 세율로 시작해 인프라 구축 수준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오늘 여당 차원에서 과세 한시적 유예를 비롯해 기본법 수립에 대한 의지를 읽었다"며 "더는 법제화 작업이 지연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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