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고장 반복땐 신차로 교환·환불···“바뀐 자동차법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새차가 고장을 반복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아울러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방지법’도 3월 도입된다. 새해부터 개정된 자동차 제도에 따라 자동차 교환·환불, 문콕방지법, 자동차 번호판 등이 달라진다. 우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가 여러 번 고장 나면 자동차제작사가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