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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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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고장 반복땐 신차로 교환·환불···“바뀐 자동차법 확인하세요”

새차 고장 반복땐 신차로 교환·환불···“바뀐 자동차법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새차가 고장을 반복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아울러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방지법’도 3월 도입된다. 새해부터 개정된 자동차 제도에 따라 자동차 교환·환불, 문콕방지법, 자동차 번호판 등이 달라진다. 우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가 여러 번 고장 나면 자동차제작사가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레몬법 시행돼도 소비자는 여전히 약자?

[이슈 콕콕]레몬법 시행돼도 소비자는 여전히 약자?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에서는 인도된 지 1년 이내로 주행거리가 2만㎞ 이하인 신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문제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

내년부터 고장 난 신차 보상 시행···‘레몬법’이란 무엇?

내년부터 고장 난 신차 보상 시행···‘레몬법’이란 무엇?

내년부터 새로 산 차에서 같은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진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레몬법’이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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