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금속노조, 노조 사건 관련 삼성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삼성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등 6개 법인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 관계사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삼성 전직 임원 등 24명이 금속노조에 총 1억3300여만원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