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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속노조, 노조 사건 관련 삼성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산업 재계

금속노조, 노조 사건 관련 삼성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등록 2024.02.16 14:00

수정 2024.02.16 14:40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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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삼성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등 6개 법인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 관계사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삼성 전직 임원 등 24명이 금속노조에 총 1억3300여만원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3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2020년 4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그룹 임원 30여명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조는 "법원은 금속노조가 제기한 청구액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감액해 범죄의 심각성을 덜어냈다"며 "노조는 법원이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여전히 관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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