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3℃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4℃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1℃

  • 울산 5℃

  • 창원 4℃

  • 부산 7℃

  • 제주 6℃

세부담 검색결과

[총 8건 검색]

상세검색

연봉 3억6000만원 넘으면 근로소득공제 축소···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

[2019 세법개정]연봉 3억6000만원 넘으면 근로소득공제 축소···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해 연간 총급여가 3억6000여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세입기반 확충으로 세수가 10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

작년 중산층 세금 증가율 18.8%···고소득층의 6배

작년 중산층 세금 증가율 18.8%···고소득층의 6배

지난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율은 고소득층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 기준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전년18.8%(7만187원)보다 증가한 8만3385원이었다. 반면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36만9123원)보다 3.0% 늘었다. 소득 3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의 6.3배에 달했다.중산층으로 분류할

가계 稅 부담, 소득의 2배 달해

가계 稅 부담, 소득의 2배 달해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속도가 소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334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 늘었다. 같은 기간에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276원으로 8606원(5.9%)이 증가했다. 조세 지출은 근로소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와 부동산세·자동차 취득세 등을 아우르는 비경상조세를 합친 것이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4년새 월급쟁이 稅 부담 늘고 기업은 줄어

4년새 월급쟁이 稅 부담 늘고 기업은 줄어

최근 4년 동안 월급쟁이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0.7%포인트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 부담은 3.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실효 세율은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실효 세율은 납세자가 실제로 낸 세금을 원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공제,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 세율보다 낮다. 근소세 실효 세율은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 등으로 계속

내년 예산 서민·중산층 ‘줄고’ 재벌·대기업 ‘늘고’

내년 예산 서민·중산층 ‘줄고’ 재벌·대기업 ‘늘고’

2015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개별 안건들에 따른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다소 줄었으나 기업의 부담은 늘어난다.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소득공제 연장되고 복지혜택 증가 = 이번 예산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소득공제 부분이 다소나마 해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일몰이 도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여야 합의로 2년 연장됐기 때

국민 1인당 세금 509만원···4년 만에 감소세

국민 1인당 세금 509만원···4년 만에 감소세

지난해 국민 한 사람당 평균 세금 부담은 전년보다 5만원 가량 늘어난 5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면서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11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은 509만1000원으로 3년 전인 2010년의 459만2000원보다 50만원 가량 늘었다.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1년간 걷힌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취득세·주민세·지방소비세 등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해당연도 인구 수

기재부, 세부담 기준선 5500만원 상향

기재부, 세부담 기준선 5500만원 상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소득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연봉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원안대비 연소득 55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똑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소득 5500~6000만원까지는 기존안보다 2만원을 적게 내고 6000~7000만원은 원안보다 3만원 가량 소득세가 줄어드는 안을 내놨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

대기업·고소득층 ‘세금폭탄’···세금 5년동안 1조9456억원

대기업·고소득층 ‘세금폭탄’···세금 5년동안 1조9456억원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정부안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세법 개정으로 더 걷힐 세금은 올해 4460억원이며 내년 1조3171억원을 포함해 5년간 1조945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로 5년간 1조2236억원(올해 5907억원)을 증세하고 9338억원(올해 5407억원)을 감세한 결과다. 국회의 증액분은 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만큼 1조원 안팎은 이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