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업계, 손해사정 모범규준 개정···선임 판단기간 '3일→10일'
보험업계가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를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