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공정위, '가격 담합' 천안·아산 레미콘 업체에 과징금 6억7000만원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레미콘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 이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한일산업 등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