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미성년 제자 성폭행’으로 징역 6년 선고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 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왕기춘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