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45→46%로 확대
올해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기준 219만 원)에서 46%(4인가구 기준 235만 원)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4인가구 최대 391천 원)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