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 분쟁 개입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채널사업자(PP) 간 재송신 분쟁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재정제도 도입 등을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방송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