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 점검은 시청, 산포면 관계자, 공군제1전투비행단, 마을 이장·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총길이 2.4km, 폭 43m규모의 나주 산포 비상활주로는 전시·비상상황 발생 시 공군 전투기 이·착륙을 위해 지난 1979년에 지정됐다.
군에 따르면 항공 관제시스템 첨단화, 안보환경 변화 등으로 비상활주로 필요성이 점차 축소돼 현재 경북 울진군(죽변), 경기 수원시, 경남 창녕군(남지), 전남 나주(산포), 경북 영주 등 5개 지역에서만 활주로를 운영 중이다.
나주 비상활주로의 경우 그동안 재산권 침해, 소음, 안전 문제 등 각종 생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비상활주로는 도로가 아닌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평상시에는 차량 주행 편의를 위해 개방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쓰레기 투기, 장기 주차, 컨테이너 방치, 군 시설 관련 농기계 접촉 사고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이어져왔다.
시는 민·관·군 합동 점검을 통해 비상활주로 불법 적재물, 쓰레기,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계도 활동과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 구축 등을 중점 논의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민·관·군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산포 비상활주로 관련 민원 해소와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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