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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의결 앞둔 '자사주 마법' 봉쇄안···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까

증권 증권일반

의결 앞둔 '자사주 마법' 봉쇄안···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까

등록 2024.12.24 08:20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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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초부터 인적분할·합병 시 자사주 신주 배정 제한 추진제 3자 처분은 제한 아냐···상법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제기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상장사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간 사각지대였던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자사주 마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모든 자사주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 개정안이 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초 금융위는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적분할·합병 시 신주배정 제한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 ▲신탁으로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부여해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특히 시장이 주목하는 건 일명 '자사주 마법'에 제동을 걸 '인적분할·합병 시 자사주의 신주 배정 제한'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176조의 5에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없다', 제176조의 6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신설 회사에 이전할 수 없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현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증자 등에서 권리가 정지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관례를 따르기 때문에 분할·합병 시에는 권리가 행사된다. 이 때문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기존 주주들은 신설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예컨대 자사주 지분율이 10%인 A 회사가 인적분할을 통해 B 회사를 신설하게 되면, 자사주가 B 회사의 지분 10%를 갖게 되는 식이다. 이를 통해 A 회사의 최대 주주는 추가 출연 없이 B 회사까지 지배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이유다.

이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현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유발하는 문제 중 하나에 지적받아왔다. 현재 미국, 일본에선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즉시 소각하거나 배당 등의 권리 없는 주식(금고주)으로 처리하기에 자사주를 보유한 분할법인에게 현물(신설법인 발행주식)을 배당할 수 없다. 독일 역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 신주 배정을 법령상 금지하고 있어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는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 및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안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주가 승계 및 경영권 강화 수단이 되는 것까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자사주 거래는 회사 측에 우호적인 제 3자에게 처분해 우회적으로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고전적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22년 고려아연이 LG화학·한화와 자사주 맞교환을 통해 3.17%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황현영·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해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아 여전히 자기주식이 조직재편 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이 명문화되지 않는 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사례나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데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등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자사주에 대한 부정확한 처방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을 통해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적분할을 결정할 정도의 지배력을 이미 갖춘 기업이라면 제도 도입으로 큰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이번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불편하긴 할 것"이라면서도 "자사주 권리는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법에서 규정해야 하고, 더 나아가 권리 범위를 명확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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