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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목포시, 2023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로컬뉴스 호남

목포시, 2023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등록 2023.02.20 16:29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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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통한 융자지원···대출한도 3000만원에 금리 3% 지원

목포시청목포시청

목포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최대 한도 3,000만원) 및 융자금 이자지원(최대 3%)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 및 그 융자금의 이자 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1년이었던 대출기한을 2년으로 확대해 고금리 시대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주점업, 도박 관련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는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에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를 전화로 상담 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와 금리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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