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했다. 각 사별로 늦어도 3월 말부터는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약관은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막고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마련했다.
먼저 카드사들이 자의적으로 회원의 한도를 늘려주던 서비스가 중단된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들은 회원이 월간통합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비율 내에서는 임의로 초과한도 승인을 해줬다. 예컨대 월 한도 100만원 가운데 99만원을 쓴 고객이 2만원을 더 결제하려고 할 때 임의로 초과승인을 내주는 것이다.
기존 약관에는 '회원의 이용편의를 위해 카드사가 정하는 이용한도의 일정비율까지는 회원의 결제승인요청을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자동초과를 승인할 수 있다'고 돼 있었지만 이번 표준약관에선 삭제됐다.
바뀐약관에는 '신용카드사가 해지 대상이라고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카드 이용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자동으로 해당 신용카드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휴면카드 숫자를 줄이기 위해 고심했던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를 월별로 계산해 고객에게 반환해 준다.
또 ▲부가서비스를 변경한 경우 바뀐 내용과 이유를 사후에라도 고객에게 고지 ▲카드 일시정지·해지절차 간소화 ▲해외서 카드결제 후 대금결제 전까지 고객에게 부과되던 이자 폐지 등도 바뀐 점이다.
다만 결혼, 장례 등 고객의 특별한 사정을 근거로 한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 제도는 지속된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회원이 한도 증액을 요구하면 가처분소득과 신용도를 감안해 심사를 한 다음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이 이를 사용하고 나면 한도는 원래대로 줄어든다.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하려면 소득에서 빚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늘리거나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개인신용정보회사 신용등급 1~4등급이면 카드사별로 가처분소득의 4~5배를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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