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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수사권 결국 금융위로··· 금감원 포기 왜?

주가조작 수사권 결국 금융위로··· 금감원 포기 왜?

등록 2013.04.18 08:53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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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강제수사권인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받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18일 오전 11시에 발표한다.

주가조작과 관련해 특사경은 금융감독원이 추진해왔던 작업이었다. 박대통령 취임 이후 “주가조작을 근절하겠다”며 금감원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특사경 도입을 추진해왔다.

검찰 등의 반발도 있었지만 금융권 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해 법무부가 함께 추진하면서 특사경은 금감원에서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조사국내에 특사경을 두고 현장 수색과 계좌추적까지 진행하면 빨리 혐의자를 색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금융위에서 특사경을 가지고 가면서 금융조직에 큰 혼란을 줬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금감원이 돌연 특사경을 포기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특사경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을 받게 되면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급여나 처우 등 현재 금감원 상황보다 동떨어져 내부에서 도입 반대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금감원은 특사경을 하지 않더라고 금융위와 공조체제를 만든다면 충분히 주가조작범인들을 색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특사경 조직을 보면 내부 인원 전부가 특사경은 아니다”며 “금감원은 특사경이 잘 수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주가조작에서 얻은 부당 이득을 최고 200%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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