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가능성에 따라 부담률 차등 적용키로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1년간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택지개발 등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낮춰주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간 약 400억원 정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난개발 가능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25%로 같게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계획입지사업은 20%로 하향 조정된다.
그러나 개별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개별입지사업은 앞으로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로 난개발이 우려돼 종전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성실납부자에 일부 환급이 적용된다.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 시 6%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은 폐지된다.
국토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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