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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하반기 종합검사 축소한다

금감원, 올 하반기 종합검사 축소한다

등록 2013.05.15 09:34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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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종합검사 계획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회사의 검사부담을 완화하되, 이로 인해 남는 검사역량을 불완전판매 등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종합검사 종료 후 원칙적으로 15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마무리함으로써 처리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부통제 및 건전성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1회 면제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21개 금융투자회사 CEO 및 금융투자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금융투자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최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회사 CEO들이 제시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영업 및 규제환경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금융투자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신설 또는 소규모 금융투자회사 해외 영업점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주기의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점포 출자금과 관련한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NCR산정 시 해외점포에 대한 출자금을 전액 차감하는 현행 방식을 해외점포가 보유한 자산의 위험값만을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NCR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자본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인·허가업무 처리 시 사실조회 기간 단축 등 심사 업무프로세스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적격 금융투자회사가 제때에 인가를 받아 신규 사업에 진입하고 전문화 및 특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부사채 발행제도 등 저비용의 직접금융시장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고, 증권회사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금감원은 검사·조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금융회사 임직원, 상장기업 등 모든 시장참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갑’의 위치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며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계도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전과 위기를 기회 삼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면서 “불공정거래와 공매도 등과 관련해서도 시장감시자의 일원으로서 내부통제를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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