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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뺏긴 지자체 달래기 돌입

정부, 재정 뺏긴 지자체 달래기 돌입

등록 2013.09.25 12:00

수정 2013.09.25 17:42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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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 전액 보전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지방소비세 전환율 11%로 확대

정부가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을 전액 보전해 주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인상해 주기로 했다. 또 지방소비세 전환율도 2015년까지 11%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8월28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을 보전키로 했다.

또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15년까지 11%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방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편한다.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의 경우 10%포인트 인상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키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인 금융 조정을 전제로 현안과 이에 상응하는 재원 대책을 패키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의 자주 재원과 과세 자주권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포인트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세제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전체 세제의 5%를 지방에 이전하던 것을 2014년 8%,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방소득세는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방세 관계법을 개정하 되 우선 법인세 등에 대해 세액공제 감면 정비가 이뤄진다.

정부는 현행 취득세 중심에서 신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이를 보조금 자율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 하면 10%p 보조율 인상시 국가 부담은 60% 수준으로 확대된다.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지역별 시설 편중이 심한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2015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소득세 개편 효과가 2015년부터 발생하고 지방 소득세 전환율 확대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내년에 나타나는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하기 위해 지방분권, 행정수요 변화 등 중앙과 지방 간 기능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에 적합한 일부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국고보조사업도 지방으로 이양해 사업추진 여부와 규모, 시기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지역밀착형 복지·문화사업 중 일부를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의 사회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중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별도 태스크 포스(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국가 재정여건이 여러운 가운데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확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 등 자율성 제고해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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