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며 동양증권 한 직원이 자살했고, 3일에는 동양직원 임직원 300여명이 현 회장 자택 앞에서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갖는 등 동양 직원들조차도 반기를 들고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도 법적대응에 나서기 위해 결집하기 시작했고,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로 동양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등 5개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는 모두 4만6000명으로 금액으로는 2조3000억 원에 이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현 회장도 파문을 진화시킬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로 ‘동양사태’ 기름 부어
동양사태는 현 회장이 모태기업인 동양시멘트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들불처럼 번져갔다. 동양시멘트는 삼척화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동양파워의 최대주주(55.02%)다. 부채비율도 190%대로 다른 계열사에 비해 낮고,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어음(CP)도 거의 발행하지 않아 시장에서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소식에 의아해했을 정도였다.
동양시멘트와 같은 시기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네트웍스도 비교적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해오고 있는 회사다,
업계 안팎에선 현 회장의 이같은 조치에 의문이 일고 있다. 동양시멘트는 재무적 설명없이 ‘보유자산의 신속한 매각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는 것이 그룹의 입장이다.
하지만, 동양네트웍스가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거의 발행하지 않았고,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날 처럼 급박한 유동성 위기에 몰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굳이 법정관리를 선택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
때문에 이번 조치는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행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오너 일가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 회장이 동양시멘트를 되찾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회사를 되찾아올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채권단에 협조했다가 자율협약 개시와 함께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난 전례도 동양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양증권 직원들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은 현재현 회장과 일가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기존관리인 유지제도를 활용, 경영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법을 악용한 전략적인 선택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휴지조각 된 동양시멘트 ABCP, 기획된 판매?
동양그룹이 ㈜동양과 동양인터네셔날, 동양레저 3개사에 이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1565억원어치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동양시멘트가 지난 1일 갑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금이 묶인 피해자만 4700여명에 이른다. 시장 일각에선 ABCP 발행 과정에서 동양그룹 경영진의 배임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는 의혹가지 제기됐다. 지난 6월 신규 선임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측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그룹 상황이 악화한 9월에도 직원을 모아놓고 계열사 부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계열사 CP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동양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1569억원 규모의 ABCP을 발행했다. 이 중 1000억원가량은 동양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지난달 집중적으로 발행됐다. 동양시멘트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이 지분을 담보로 발행된 동양의 ABCP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다.
지난 2일 동양증권 임직원들은 성명을 내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주)동양이 1570억원 어치를 발행한 ABCP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룹 수뇌부가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없으니 투자자에게 적극 판매하라며 각 지점에 판매 물량을 강제할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양 채권 CP 피해자모임은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의 부당성과 투자자의 피해 상황을 담은 연판장을 전달키로 했다. 앞서 동양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개인 1010명은 지난 2일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 명의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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