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피해 막기 위해 보증상품도 가입해야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한 등록 기준과 요건, 절차 등을 땀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임차인)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전·월세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사업자를 제대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 규모로 사업할 때 의무 등록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은 임대관리업자가 전·월세 공실이나 임차료 미납 등 위험을 떠안고 집주인에게 매월 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대관리업자도 관리 수수료를 정액제로 받는다.
위탁관리형은 이런 임대 위험을 집주인이 지면서 임대관리업자는 매월 실제 들어온 임대료 일정 비율을 가져가게 된다.
등록 요건은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중개사 등) 2명 이상,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에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임대인 보호를 위해서는 3개월 치 임대료를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선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에 각각 가입해야 한다.
보증상품은 대한주택보증이 판매하며 임대인 보호를 위한 상품은 차등화된 보증수수료율(1.08∼5.15%)이 적용된다. 임차인 보호 보증상품은 보증금액의 0.06%가 보증료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했을 때 등록이 말소된다”며 “등록 후 3년간 영업 실적이 없거나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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