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3월13일~4월4일, 4월27일~5월19일로 두 번에 나눠서 사업정지를 받았으며 KT는 3월13일~4월26일, SK텔레콤은 4월5일~5월19일간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맞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SK텔레콤은 “잘못한 일에 대해 제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앞으로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 역시 “이번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와 고객 신뢰 회복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LG유플러스도 “미래부의 영업정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정부 정책에 맞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미래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평가를 놓고는 이통사마다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KT는 “향후에는 시장 혼탁 주도사업자에 대해 단독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 재발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도 사업자의 단독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미래부가 밝힌 바대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허용된 기기변경을 악용한 우회영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자회사를 통한 우회영업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이통3사는 이번 영업정지로 인한 타격에 대해서는 이통3사 모두 동일한 기간이기 때문에 한 곳만 특별히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기간이 긴 만큼 매출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통3사의 전언이다. 또 각 대리점들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이로 인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이통사들은 설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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