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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사도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밴(VAN)사도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등록 2014.12.16 08:49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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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련 법안 정무위 통과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 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VAN)사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밴사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밴사는 자본금 20억원과 함께 관련 시설·장비·기술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고, 밴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도 금지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가맹점과 밴사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밴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인하되고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사라져 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2%이고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다.

이나영 기자 l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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