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반 만에 4번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이라는 전례를 남겼던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이번에는 현역 유통업계 사장으로서 재판장에 나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홈플러스가 경품을 미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업의 도덕성은 물론 도 사장의 경영능력 또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또한 홈플러스는 모기업 테스코의 분식회계, 매각설, 짝퉁 운동화 판매 등에 이어 경품추첨 비리, 고객정보 불법판매까지 사실로 드러나며 ‘도성환 체제’는 끝 모를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지난 1일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정보 712만건을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쪽은 다른 방식으로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보험서비스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개인정보 장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제했다.
홈플러스는 당첨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지만 당첨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알고 연락해 와도 다이아몬드 등 애초 내건 경품 대신 홈플러스 상품권 등을 주고 넘어간 경우도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모 고객은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얻은 수익을 추징하고, 대형 유통업체 등의 개인정보 장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은 도 사장 등 임직원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의 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욱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홈플러스의 보험서비스팀이 하는 주된 일이 경품행사에 응모한 일반인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고객정보를 편법으로 모으고, 이를 불법으로 팔아넘겨 온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는 없고, 용서되어서도 안 된다”고 홈플러스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는 “검찰은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홈플러스 대표 등을 구속하지 않고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홈플러스는 합수단의 발표가 있고 난 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항에 대해 철저히 개선토록 하겠다”며 표면적으로는 사과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령 및 업계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문구로 고객 동의를 받은 부분과 업계에서 유사하게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범죄 행위로 보는 부분에 대해 재판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과는 하겠지만 비리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뜻이다.
홈플러스는 경품 사기와 정보 유출 사건이 처음 터질 당시에도 “직원들의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으며 “회사 차원에서 관여한 바 없고 회사 임원들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주장과는 달리 도 사장과 임직원이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사건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도 사장은 과거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대내외적인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사기를 치는 환경이 만연하게 경영을 해온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jhjh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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