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밴사는 카드결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밴시장 규율방안과 거래안정성·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기로 했다. 밴 대리점 역시 밴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점을 감안해 밴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우선 밴사는 자본금, 관련 시설·정비·기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밴사를 감독·검사 할 수 있으며, 밴사에서 법을 위반했을 경우 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또 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전략, 관련 조직· 예산, 전년도 실적 및 계획 등을 매 사업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대형 카드가맹점과 밴사간 리베이트 관련 처벌도 강화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휴면카드 이용정지 기간 동안 연회비를 물지 않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카드사는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해 이용정지 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부과해 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방안을 입법예고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