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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광복절특사, ‘기업인 ok 정치인 no’ 가닥

70주년 광복절특사, ‘기업인 ok 정치인 no’ 가닥

등록 2015.08.11 09:50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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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인사 대거 포함···정치권 인사 원칙적 배제박근혜 대통령, 13일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할 듯

오는 15일 70주년 광복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정할 특별사면 대상자에 쏠려 있다. 이번 사면에는 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인은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11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심의한 결과 재계 총수들이 포함되고 정치인은 원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방안이 논의됐다.

이들은 대부분 1차적으로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사면은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반면 정치인은 이번 사면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기준이 모호한 데다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의 경우 현 정부의 사면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만큼 배제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 그간 거론됐던 인사들의 사면·복권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민생사범과 단순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기준 사면’ 대상자들이 대거 포함돼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만든 사면안은 김현웅 장관의 부서(副署)를 거쳐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기다리게 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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