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사 대거 포함···정치권 인사 원칙적 배제박근혜 대통령, 13일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할 듯
11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심의한 결과 재계 총수들이 포함되고 정치인은 원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방안이 논의됐다.
이들은 대부분 1차적으로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사면은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반면 정치인은 이번 사면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기준이 모호한 데다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의 경우 현 정부의 사면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만큼 배제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 그간 거론됐던 인사들의 사면·복권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민생사범과 단순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기준 사면’ 대상자들이 대거 포함돼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만든 사면안은 김현웅 장관의 부서(副署)를 거쳐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기다리게 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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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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