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홈플러스의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해 7일 발표한 데 따르면 홈플러스는 테스코의 상표나 로고 및 라이센스의 사용료에 대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9일까지 616억1700만원, 2014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584억5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테스코·홈플러스베이커리 등의 종속기업이 지급한 로열티 액수까지 합치면 당기 713억2100만원과 전기 758억7200만원으로 최근 2년간 약 1472억원이 홈플러스 및 그 종속회사로부터 테스코에 지급됐고 이는 연간 736억원 규모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중국의 테스코 차이나, 태국의 테스코 로투스와 같이 테스코라는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다른 나라 사례와는 다르게 테스코라는 상표를 어느 지점 간판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국 140개의 대형마트는 물론 전국 377개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 종속회사인 홈플러스베이커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홈플러스는 사용하지도 않은 상표 및 로고 사용료를 테스코에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사용하지도 않은 상표의 로열티를 지급받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이전에는 30억원대의 로열티를 지급하다 2013년과 2014년에 갑자기 그 20배가량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그 당시 이미 영국 테스코가 본사의 경영악화로 사업철수를 계획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로열티 지급을 사용했다고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매각을 앞두고 홈플러스가 주주인 테스코 홀딩스에게 스스로의 기업 가치를 해치면서까지 최대 1조원의 배당을 추진하다가 국민적 역풍을 맞고 철회한 사안을 보면 그러한 심증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아울러 이러한 로열티 지급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국민의 전체 편익으로 돌아갔어야 할 부분이 적게 되었다는 점 역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로열티는 판매관리비 등으로 비용 처리가 되므로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로열티 규모만큼의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감안해 백 의원이 산출한 홈플러스의 절세 규모는 약 158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가 테스코에 지급한 로열티 규모인 1200억원을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22%인 법인세에 지방세까지 포함해 24.2%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로열티 지급으로 원천징수 10%가 절감돼 과세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금으로 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홈플러스와 관련 앞서 제기한 연간 763억원의 로열티 및 그로 인해 내지 않은 세금 건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속칭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약 4조7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양도차익·기업의 가치를 떨어트리면서까지 자금을 회수하려고 한 1조원 규모의 배당 추진·통상의 조건보다 연간 58억원 규모의 추가 이자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테스코의 홈플러스 상대로 한 고금리 대여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선 인수 협상자로 선정된 MBK파트너스는 바이아웃(기업 인수 후 매각) 전략으로 유명한 사모펀드로 과연 유통업과 상생 발전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의지를 가졌는지 우려스러울 뿐”이라며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도록 국감을 통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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