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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송 국내 원고 임예원·정선미 씨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페널티 있어야”

美소송 국내 원고 임예원·정선미 씨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페널티 있어야”

등록 2015.10.26 12:46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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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한국과 동일한 매매계약 취소해 대금 돌려달라 요구

폭스바겐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26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소송 진행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폭스바겐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26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소송 진행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국내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집단소송 원고 대표가 직접 나서 “배출가스 배기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따끔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폭스바겐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26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소송 진행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집단소송의 2명의 원고인 임예원 씨, 정선미 씨가 대표로 참석했다. 대표 2명은 미 테네시 주 공장에서 만든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 아우디 Q5를 구입한 고객이다.

임예원 씨는 미국 소송의 대표로 나선 이유에 대해 “Q5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 인줄 알았다면 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닌, 아우디 사기에 대해 따끔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선미 씨 또한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회사가 (이런 조작을 했다는 것에) 화가 많이 난다”며 “사건이 알려진 뒤로도 확실하고 빠른 대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 국내 구매자 12만5000여 명을 대표해 2명의 원고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대상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본사, 폭스바겐 테네시주 현지공장, 미국 폭스바겐 현지법인이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동일한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포함,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국에는 없는 제도로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중고차 시장에서의 차량 가치 하락, 성능 저하와 연비하락에 대한 보상 연비하락에 대한 보상, 부품 내구성 떨어지는 것에 대한 손해비 등을 내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집단소송의 대표 정선미 씨는 폭스바겐 파사트를 구입한 고객이며 임예원 씨는 아우디 Q5를 구입한 고객으로 여배우로 활동 중이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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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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