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 영업력 훼손 방지 방안도 마련
금감원은 30일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평가대상 확대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완전자본잠식 기업이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인 기업과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만 포함된다.
워크아웃 기업의 영업력 훼손 방지를 위해 워크아웃 개시 이후 MOU체결 전까지 한도여신의 경우 채권신고일 현재 한도 기준으로 회전 운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일부 채권은행의 경우 워크아웃 개시결정 이후 한도성 여신에 대해 한도가 아닌 기존 잔액 범위내에서만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한계기업에 대한 식속한 ‘옥석가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KPI는 지점장과 일반직원 성과평가의 기준이다. 현재의 KPI는 구조조정 추진시 건전성 하락 등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해당 영업점 성과평가에 즉시 반영돼 영업점의 구조조정 대상기업 적시 선별을 저해한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돼온 바 있다.
이를 선제적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영업점 평가상 불이익을 구조조정 노력정도 등을 감안해 경감하기로 했다.
단 전임 지점장의 고의적인 지연이 확인될 경우에는 성과 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채권은행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개사에 대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시행한 결과, 19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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